운수업체 안전규정위반 500만원으로 인상..교통안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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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1일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운수업체등이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이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 운영과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대상업체에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개정안도 마련, 같은 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이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 운영과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대상업체에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개정안도 마련, 같은 날짜로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