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근통해 출두의사 밝혀...변호인 주장 ***
김수환추기경이 21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무소속 서경원의원 (54) 의 밀입북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자진 출두,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강철선변호사는 20일 하오 김추기경이
출석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추기경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김추기경이 자신의 자진출두및 증언문제를 놓고 변호인단이 사임의사를
밝힌뒤 집단 퇴정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측근을 통해
자진출석의사를 밝힌 만큼 재정증인 자격으로 진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히고 "김추기경이 나올 경우 사임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은
사임계를 정식으로 법원에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벌일
게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열렸던 이 사건 항소심 4차공판에서 "서의원의
북한지령 수수여부가 관건인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이상 더 이상 피고인들을 변호할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뒤 집단 퇴정했었다.
변호인단은 김추기경을 상대로 서의원이 북한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으로부터 김추기경을 방북토록 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추기경에게
전달했다는 부분과 일부 피고인들이 불고지죄와 관련, 김추기경이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게된 뒤 신부회의등을 통해 이를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김추기경을 특별히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 법정에 나올 경우 재정증인으로 채택,
신문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