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3세 지문날인 철폐 고려안해...일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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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가와 신 일본법상은 20일 한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
제도 철폐문제에 대해 "법무성도 지문을 대체할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무척 어렵다"고 말해 법무성으로서는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했다.
하세가와 법상은 한-일의원연맹의 도쓰카 신야 운영위원장이 현재 젖먹이
인 재일동포 3세들이 지문날인을 하게되는 16세가 될 때까지 이 제도를
"폐지"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개인안"을 마련했다는 이날자
아사히신문보도와 관련, 그같이 말하고 제도자체의 존폐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문제"라고만 말했다.
*** "대체제도 어렵다" 입장 완강 ***
도쓰카 위원장은 19일 열린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위원회에서 이미
태어난 재일동포3세는 기껏해야 두살짜리가 고작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지문날인을 하게 되는 것은 16세가 되는 14년후라고 지적, 그때까지 지문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하세가와 법상의 이날 발언은 도쓰카 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
을 시사한 것으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법무성의 완강한 입장을 대변한 것
이다.
법무성은 지문날인제도를 포함,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강제추방,
재입국허가등 한국측이 폐지 또는 적용대상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4대 악제도의 어느것 하나에도 "절차간소화"등 말생색 외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도 철폐문제에 대해 "법무성도 지문을 대체할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무척 어렵다"고 말해 법무성으로서는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했다.
하세가와 법상은 한-일의원연맹의 도쓰카 신야 운영위원장이 현재 젖먹이
인 재일동포 3세들이 지문날인을 하게되는 16세가 될 때까지 이 제도를
"폐지"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개인안"을 마련했다는 이날자
아사히신문보도와 관련, 그같이 말하고 제도자체의 존폐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문제"라고만 말했다.
*** "대체제도 어렵다" 입장 완강 ***
도쓰카 위원장은 19일 열린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위원회에서 이미
태어난 재일동포3세는 기껏해야 두살짜리가 고작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지문날인을 하게 되는 것은 16세가 되는 14년후라고 지적, 그때까지 지문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하세가와 법상의 이날 발언은 도쓰카 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
을 시사한 것으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법무성의 완강한 입장을 대변한 것
이다.
법무성은 지문날인제도를 포함,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강제추방,
재입국허가등 한국측이 폐지 또는 적용대상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4대 악제도의 어느것 하나에도 "절차간소화"등 말생색 외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