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수 상공장관은 20일(현지시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지적소유권의
보호기관과 보호대상을 결정할때는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사용측면이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권등 지적소유권을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술이전을 위해 당사국이 경제실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위해 멕시코의 뿌에르또 바야따에서 열린
세계통상장관회의 지적소유권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설사 우루과이
라운드가 지적소유권협정을 만든다고 해도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장관은 서비스분야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 협정은 적용
대상이 국제간에 교역이 가능한 금융/보험/건설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포함
돼야 하며 특정국가가 자국에 불리한 서비스 업종을 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는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외국기업 내국인 대우 제한 허용해야 ***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의 인정은 무조건 허용보다는 각국이
자국 국내사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통상장관회의는 세계무역환경 개선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우루과이라운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하도록 각국 통상
장관들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주요 장애요인들을 제지토록 협력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