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진 대학생 영장기각...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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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1일 가두시위도중 경찰에 화염병을 던진
이충훈군(20. 서강대 불문1)에 대해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이날 이군이 시위전력이 없는데다 시위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동료가 건네준 화염병을 받아 경찰에 던졌다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8일 하오 6시께 서울 중구 홍인동 동대문운동장 앞길에서
대학생 1,000여명과 함게 "타도 민자당, 퇴진 노태우"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화염병 1개를 던지다 현장에서 붙잡혀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충훈군(20. 서강대 불문1)에 대해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이날 이군이 시위전력이 없는데다 시위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동료가 건네준 화염병을 받아 경찰에 던졌다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8일 하오 6시께 서울 중구 홍인동 동대문운동장 앞길에서
대학생 1,000여명과 함게 "타도 민자당, 퇴진 노태우"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화염병 1개를 던지다 현장에서 붙잡혀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