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동관계법 통합정비국회 제출 ***
*** 실업계고/산업체자매결연적극 추진 ***
문교부는 22일 산/학협동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학연계발전을 위해
산업교육진흥법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정부/민간 협력기구인 가칭 "산학
협동 협의회"를 중앙,지역,학교단위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지난 63년에 제정, 그동안 4차례나 개정된 산업교육
진흥법과, 과학교육진흥법, 기술개발 촉진법등 관계법령을 정비보완, 이를
한데 묶어 "산학협동법"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문교부의 한관계자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학협동을 통해
과학기술을 터득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할 경우 장래 수요가 늘어날 고급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학협동 교육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법령의 정비작업을 올 상반기중까지 끝낸다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 대로 국회심의 통과가 필요한 법령은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특히 현장실습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설치 운영될 중앙 산학협동협의회로 하여금
계열별로 적합한 현장실습 지침서를 개발, 보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는 기존대학의 연구소를 지정,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등을 통해
연구소를 공동운영하는 한편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대학
연구소가 명실공히 산학협동체제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기업체의 산학협동 교육및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거나 각종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
이에따른 투자비를 세제상 감면해 줄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