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사고도 보험금 지급"...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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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약관 상법에 위배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여)등
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회사는 원고 황씨등에게 모두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황씨는 남편 정용무씨가 지난해 3월25일 밤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홍익대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운전미숙으로 쓰러져 숨지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운전으로 사망해 보험약관상
미보상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소송을 냈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여)등
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회사는 원고 황씨등에게 모두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황씨는 남편 정용무씨가 지난해 3월25일 밤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홍익대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운전미숙으로 쓰러져 숨지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운전으로 사망해 보험약관상
미보상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