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약관 상법에 위배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여)등
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회사는 원고 황씨등에게 모두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황씨는 남편 정용무씨가 지난해 3월25일 밤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홍익대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운전미숙으로 쓰러져 숨지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운전으로 사망해 보험약관상
미보상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