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단독/가게도 임대소득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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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화 ***
*** 뒤에 적발된 가산세 제재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아파트 1채를 전세주고 있는 사람등의 경우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보통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 2,3월중 국세청이 실시한 부동산임대실태 조사에서 단독주택
아파트 또는 상가를 세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16만4,970명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무는등 큰 불이익을
보게 된다.
22일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 위해 임대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자 16만4,970명에 대해 금명간 임대소득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겠다고 밝혔다.
또 16만4,970명에 끼지 않은 임대자의 경우에도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임대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작년 40평 아파트전세주 1가구 91만원 징수 ***
국세청은 이제까지 행정능력의 한계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를 해오지 못했으나 작년 40평이상 아파트임대소득과세에 이어 올해에는
드러난 단독주택 상가에 대해 과세하는등 소득계층간 공평과세차원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결정, 확인된 임대소득자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토록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단칸방을 세놓은 영세임대소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
이면서 <>타지방전출 <>자녀교육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단독주택을 세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신고과정에서 확인,
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3월중 실태조사에서 임대사실이 확인돼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기간중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만1,530명(주택
임대자 10만7,889명, 상가임대자 3,641명)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2만
694명(주택 1만9,378명, 상가 1,316명) <>기타지방 3만2,746명(주택 2만
9,752명, 상가 2,994명)등 모두 16만4,970명이다.
이들이 신고해야 하는 임대소득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에다 범정금리
(연 10%)를 곱한 금액이다.
또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월세 연간합계액에 전세금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임대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액납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을 합산치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해 전국 6대도시의 40평이상 아파트임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3,171명도 이번에 다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이들 40평이상 아파트임대자들로부터 12억5,500만원을
추징하는등 모두 29억200만원의 임대소득세를 거둬 가구당 평균 91만원씩을
징수했었다.
*** 뒤에 적발된 가산세 제재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아파트 1채를 전세주고 있는 사람등의 경우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보통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 2,3월중 국세청이 실시한 부동산임대실태 조사에서 단독주택
아파트 또는 상가를 세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16만4,970명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무는등 큰 불이익을
보게 된다.
22일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 위해 임대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자 16만4,970명에 대해 금명간 임대소득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겠다고 밝혔다.
또 16만4,970명에 끼지 않은 임대자의 경우에도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임대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작년 40평 아파트전세주 1가구 91만원 징수 ***
국세청은 이제까지 행정능력의 한계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를 해오지 못했으나 작년 40평이상 아파트임대소득과세에 이어 올해에는
드러난 단독주택 상가에 대해 과세하는등 소득계층간 공평과세차원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결정, 확인된 임대소득자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토록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단칸방을 세놓은 영세임대소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
이면서 <>타지방전출 <>자녀교육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단독주택을 세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신고과정에서 확인,
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3월중 실태조사에서 임대사실이 확인돼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기간중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만1,530명(주택
임대자 10만7,889명, 상가임대자 3,641명)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2만
694명(주택 1만9,378명, 상가 1,316명) <>기타지방 3만2,746명(주택 2만
9,752명, 상가 2,994명)등 모두 16만4,970명이다.
이들이 신고해야 하는 임대소득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에다 범정금리
(연 10%)를 곱한 금액이다.
또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월세 연간합계액에 전세금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임대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액납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을 합산치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해 전국 6대도시의 40평이상 아파트임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3,171명도 이번에 다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이들 40평이상 아파트임대자들로부터 12억5,500만원을
추징하는등 모두 29억200만원의 임대소득세를 거둬 가구당 평균 91만원씩을
징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