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하반기 시행 이용지주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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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운용지침 곧 발표 ***
정부는 놀리는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 활용토록 하는 토지신탁제도를
하빈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는 현행 신탁업법에 따라 토지신탁업무를 할수 있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개공 주택공사 성업공사등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설립, 토지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를 신탁한 사람들이 신탁계약기간중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같은 금융자산소득으로 간주,
원천분리과세(840만원이하면 16.75%) 할 방침이다.
신탁계약기간은 10-15년정도로 둘 방침이다.
정부는 놀리는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 활용토록 하는 토지신탁제도를
하빈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는 현행 신탁업법에 따라 토지신탁업무를 할수 있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개공 주택공사 성업공사등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설립, 토지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를 신탁한 사람들이 신탁계약기간중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같은 금융자산소득으로 간주,
원천분리과세(840만원이하면 16.75%) 할 방침이다.
신탁계약기간은 10-15년정도로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