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3일 평균 23.0%의 임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90년도 임금인상 활동지침을 확정, 산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서는 90년도 임금인상투쟁의 기본 목표를 생계비 확보, 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단축, 주거조건 및 복지/작업환경 개선등에 두고 구체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것으로 돼있다.
*** 산하단체에 90년도 임금인상 활동지침 하달 ***
생계비 확보문제의 경우 올해 임투에서 목표로서 제시하는 생계비는 90년
1월을 기준으로 노총이 산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결국 생게비의 100% 확보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임금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 생계비의 연차적 달성
방침을 채택하되 올 임금투쟁에서는 최소한 생계비의 85%를 확보(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인상 요구율은 23.0%)를 요구토록 했다.
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완전(고정) 월급제의 달성을
목표로 <>현행 각종 제수당(승무수당, 성과급, 후생수당등)을 기본급에 통합
시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85%가 되도록 하며 <>고속
/시외버스 및 화물자동차업종에 있어서 기업별 교섭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동일지역, 동일노동 임금격차를 집단교섭을 통해 시정, 동일임금을 관철시킬
것과 <>근속호봉제도의 정착 <>상여금의 확충을 요구토록 했다.
*** 최소한 생계비의 85% 확보가 기본목표 ***
지침서는 이와함께 금년도 임투에서는 임금인상 못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주 44시간 노동의 완전관철, 월 소정근로
일수 단축, 월차, 연차수당등의 위법적인 항목을 월 임금에서 폐지하여
정당한 휴가권을 요구토록 했다.
또 현재의 심각한 주택문제 및 복지/작업환경의 개선없이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올 임금투쟁에서는 사용자와 별도의 주택
협정을 체결해 주거비 상승분 보전, 주택자금지원, 주택융자기금제도 확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사내복지기금 제도화등의 복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작업환경감시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