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가 최근 관계당국의 할인특매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이의
보완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유통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입점기준 30일"은 무리 ***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업체들은 최근 실시된 봄정기바겐세일기간중
관계당국이 잘못 규정한 조항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또다른 백화점세일불신을
사는 한편 입정업체들도 재고처분기회를 잃는등 갖가지 불이익이 초래됐다
면서 관련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백화점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최근 상당기간동안 자기점포에서
실제거래한 제품에 한해 표시/광고를 통한 할인특매를 실시할수 있다"는
매목이다.
*** 소비자들 전품목세일 알고왔다 항의 ***
여기서 "상당기간"은 경제기획원의 유권해석상 30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 백화점에 입점한지 30일이 채안된 제품은 세일행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로인해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입점한지 30일이 안된 품목들은 세일가에 판매치않자 전품목
세일인줄 알고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백화점측에 항의하는등 일대 혼란을
빚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백화점업계는 현행 입점기준 30일규정을 제조일자로부터 30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