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선원들의 퇴직금 및 실업수당 등 후불성임금과 재해보상금
의 산정기준 임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바뀐다.
*** 임금제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제 개편 ***
2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선원들
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사기를 높이고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6월 정기
국회에서 선원법을 개정, 현행 임금제도인 기본급과 수당제도를 평균임금
(기본급+특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상여금 등) 및 통상임금제(기본급+특정
수당)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돼 온 퇴직금 및 재해보상
산정기준을 산정당시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총임금을 나눈 평균임금으로 하고
유급휴가 및 실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을 적용하게 돼 선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수당 등이 크게 향상된다.
*** 유급휴가 57일로 근로시간 비당직자의 경우 44시간으로 단축 ***
또 선원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위해 유급휴가를 현행 연
36일에서 57일로 크게 늘리는 한편 근로시간은 비당직자의 경우 현행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당직자의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주 56시간으로 했다.
한편 개정되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원은 연안여객선 및 연안화물선, 외항
화물선등 상선원에 한하며 어선원은 현재 원양 및 근해 어선원노조와 선주
간에 별도의 어선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외됐다.
*** 다기능 해기사제도 도입등 선박직원법 개정 ***
해항청은 선원법 개정에 이어 일본등 선진해운국에서 새로 출현되고
있는 자동화선박의 수용에 대비한 다기능 해기사(운항사) 제도를 도입하고
면허갱신 요건 미달 해기사도 승선전에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면허가 부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박직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