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태계속땐 공권력투입 불가피...고위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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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4일 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오순 피고인(22)의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대로 사형을 확정하는 한편 손피고인의 변호사인 이상혁변호사(사형폐지
운동협의회 공동회장)가 별도로 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것은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10조), 신체의 자유(12조1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37조1,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 14회 강간 살인범에 사형 확정 ***
손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 동료 7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63
야산중턱에서 데이트중이던 정모씨(28)를 살해하고 정군의 애인 김모양(23)
을 차례로 폭행하는등 한달동안 14차례에 걸쳐 살인강간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4일 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오순 피고인(22)의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대로 사형을 확정하는 한편 손피고인의 변호사인 이상혁변호사(사형폐지
운동협의회 공동회장)가 별도로 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것은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10조), 신체의 자유(12조1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37조1,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 14회 강간 살인범에 사형 확정 ***
손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 동료 7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63
야산중턱에서 데이트중이던 정모씨(28)를 살해하고 정군의 애인 김모양(23)
을 차례로 폭행하는등 한달동안 14차례에 걸쳐 살인강간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