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10일까지 부녀자와 청소년들의 인신매매성 직업소개를
일삼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각 구청별로 1개조 3명의 단속반을 편성 <>사회복지사업및 봉사단체,
부녀회, 복지회등의 이름을 내걸고 무허가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일간지,
주간지, 벽보등을 통해 허위 구인광고로 구직자를 유혹, 윤락가나 술집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업소명단을 카드에 기록,
단속후에도 위반업소가 폐쇄 또는 없어질 때까지 연중 계속 감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