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조세제도가 오히려 토지소유를 통한 자본이득의 사유화를 돕고
있어 앞으로 보유과세 강화등을 통해 분배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토지에서 얻는 이득 일정부분 환수원칙 지켜야 ***
한국개바연구원 (KDI)의 손재영 연구위원은 25일 "자본이득 환수기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방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기존의 토지조세들이
투기용 토지를 법규정에 의해 가려내고 제재를 가한다는 명분아래 대부분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사유화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토지세제를 토지에서 얻는 자본 이득중 일정부분을 분명히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토지의 보유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의 보유를 어렵게 해야하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40~50%의 양도과세의 평균 1.0 - 1.5%의 보유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고 축재할 수있는
확실한 수단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풍토가 바뀌게 될 것이며 투기직
가수요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가상승압력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 과표현실화등 토지정보 관리체계 개선필요 ***
그는 또 이같은 토지조세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그 운영기반을 정비
개선하여 조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 단기적
으로 토지평가의 정확도 제고및 과표현실화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접근시키고 토지소유와 거래의 포착능력을 향상시키며 장기적
으로는 토지공부의 일원화, 등기의무화등을 포함한 토지정보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토지에서 나오는 자본이득과 개발이익이 대부분
시유화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토지조세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