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상철판사는 25일 아버지에게 인감을 빌려주어 아버지
가 아들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규재씨(29.상업.서울강동구 천호4동423)에 대해
"임씨가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수표구좌를 개설, 부도를 냈을뿐"이라며 영장
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임씨의 부친이 사기전과등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수 없게되자
사업자금을 대기위해 아들의 인감을 빌려 임의로 수표발행을 한것"이라며
"임씨가 민사상의 책임이 있을지 모르나 형사상 구속될 사유는 되지 못한다"
고 밝혔다.
임씨는 아버지가 지난88년 12월31일 자신의 명의로 한일은행 성수도지점에
가계수표구좌를 개설한뒤 2,600여만원어치의 수표를 사용하고 예금액 부족
으로 부도를 내고 달아나자 아버지 대신 서울 강동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