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전미림여고 교사 이진철씨 (30)등 17명은 25일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 (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짙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냈다.
이씨등은 신청서에서 "담당 재판부는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시립학교법 제55조와 58조1항에 대한 위헌제정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위헌제청신청을 받아 들인 다른 94개 재판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짙다"고 기피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는 지난 3일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자인 동시에 공교육 담당자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이라며 이씨등이 낸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