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내용 부당" 65.2%...소보원조사 해약/연체이자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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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부분 각종 약관의 내용이 일방적이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로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대도시 20세이상 70세미만의 소비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식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65.2%가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등 부당하다고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약관내용을 보면 "계약의 해제 해지" (65.8%) 조항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과다한 연체이자" "기한의 이익상실"등을
지적했다.
약관별로는 "보험약관" (57.2%) "할부판매계약서" (54.0%) "신용카드회원
규약" (18.7%)등이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약관으로 인해 실제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23.8%에 달했다.
특히 분쟁경험자중 55.5%는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회사에 항의했거나 소비자단체등에 호소했다고 응답한 나머지 소비자중
24.2%만이 해결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약관관련 분쟁사례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할부
방문판매의 경우 조사대상자 996명중 88.2%가 계약체결후 일정기간내에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주어지는 "청약철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느끼고 있고 이로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대도시 20세이상 70세미만의 소비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식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65.2%가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등 부당하다고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약관내용을 보면 "계약의 해제 해지" (65.8%) 조항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과다한 연체이자" "기한의 이익상실"등을
지적했다.
약관별로는 "보험약관" (57.2%) "할부판매계약서" (54.0%) "신용카드회원
규약" (18.7%)등이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약관으로 인해 실제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23.8%에 달했다.
특히 분쟁경험자중 55.5%는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회사에 항의했거나 소비자단체등에 호소했다고 응답한 나머지 소비자중
24.2%만이 해결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약관관련 분쟁사례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할부
방문판매의 경우 조사대상자 996명중 88.2%가 계약체결후 일정기간내에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주어지는 "청약철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