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끼고 있고 이로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대도시 20세이상 70세미만의 소비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식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65.2%가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등 부당하다고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약관내용을 보면 "계약의 해제 해지" (65.8%) 조항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과다한 연체이자" "기한의 이익상실"등을
지적했다.
약관별로는 "보험약관" (57.2%) "할부판매계약서" (54.0%) "신용카드회원
규약" (18.7%)등이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약관으로 인해 실제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23.8%에 달했다.
특히 분쟁경험자중 55.5%는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회사에 항의했거나 소비자단체등에 호소했다고 응답한 나머지 소비자중
24.2%만이 해결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약관관련 분쟁사례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할부
방문판매의 경우 조사대상자 996명중 88.2%가 계약체결후 일정기간내에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주어지는 "청약철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