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규정 일부 개정...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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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5일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상장 법인의 상장
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기간및관리종목 지정시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시장1부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증권거래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법인
예고기간은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신규상장법인은 상장후 3년이내에 대주주 지분율 51%이하와 소액주주
지분율 40%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상장 첫해부터 2년동안 연속
상장폐지 기준 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할때에는 종전 10일동안 매매거래정지를 시켰으나 관리종목지정 사전
예고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이를 1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으며 국민주
보급에 따라 상장된 공공기업은 시장1부 지정 요건가운데 대주주 1인의
지분율(총 발행주식의 51%)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기간및관리종목 지정시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시장1부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증권거래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법인
예고기간은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신규상장법인은 상장후 3년이내에 대주주 지분율 51%이하와 소액주주
지분율 40%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상장 첫해부터 2년동안 연속
상장폐지 기준 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할때에는 종전 10일동안 매매거래정지를 시켰으나 관리종목지정 사전
예고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이를 1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으며 국민주
보급에 따라 상장된 공공기업은 시장1부 지정 요건가운데 대주주 1인의
지분율(총 발행주식의 51%)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