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25일 북한에 몰래
다녀온 서경원피고인(53)등 8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피고인의
간첩죄등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형량을 1심보다 줄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에 추징금 3,5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서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5)에게는
1심형량인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 추징금 673만원을 추가로 선고하고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피고인(51)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1심형량대로 징역 1년, 자격정지, 집행유예 2년~선고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