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기업의 질서를 위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위장취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7부 (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6일
정희정씨 (25. 경기도 미금시 지금 3동 85의 50)가 삼미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해고한 89년
5월 10일부터 복직시킬 때 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학력을 낮추어 입사한 경우라도
임금및 노동조건 또는 생산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기업질서
위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3년 연세대 생화학과에 입학한 뒤 4학년때인 86년 9월에
휴학, 87년 7월 스틱커제조업체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31 삼미기업에
근로자로 취업해 노조쟁의부장으로 일해오다 위장취업을 이유로 해고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