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1만여경찰병력 긴급 배치...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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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시아나 항공(대표 박성용)은 25일 (주)아시아나 여행사(대표 장명철)
을 상대로 "아시아나"라는 상호를 쓰지 말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항공은 88년 8월 회사를 세우면서 미국
랜더사에 65만달러를 주고 <아시아나>라는 이름을 지은뒤 신문등에 상호선전
광고료로 1억6,000여만원을 써왔다"며 "보름뒤인 88년 8월26일 설립된
아시아나 여행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채택/선전해온 <아시아나>상호를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상법상 상호권 침해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을 상대로 "아시아나"라는 상호를 쓰지 말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항공은 88년 8월 회사를 세우면서 미국
랜더사에 65만달러를 주고 <아시아나>라는 이름을 지은뒤 신문등에 상호선전
광고료로 1억6,000여만원을 써왔다"며 "보름뒤인 88년 8월26일 설립된
아시아나 여행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채택/선전해온 <아시아나>상호를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상법상 상호권 침해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