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6일 "민족자주통일중앙
협의회" 재건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통" 중앙
상임위원장 이현수피고인(62)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회 의장 박찬균피고인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통해 우리사회를 미일 제국
주의의 종속지배관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그 뜻을 같이한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88년 6월 60년대의 민중조직인 "민족자주통일중앙
협의회"를 동료 60여명과 함께 재건한뒤 남북평화협정체결, 남북유엔동시
가입반대, 민간차원의 남북대화실현등을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