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재일동포 3세를 지문날인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지문을 대신할 신원확인방법으로 "특별호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방침이 25일 열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하고 이밖에 재입국 허가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강제추방사유를 내란, 외환죄로 국한하며 지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선에서 한국측의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