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 (전문대포함)의 종교개정때 교수재임용제는 교수등이 참여한
학내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 현행 정관에 규정된 임기보다 단축 개정함으로써 교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교수임용기간도 직명별로 구분토록 ***
문교부는 또 교수재임용제를 실시하는 사립대는 임용기간을 전체
교수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직명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사학법인이
행사토록 한 교직원의 임용권도 가급적 총장에 위임토록 권장키로 했다.
문교부는 사학법인의 정관개정과 관련, 전국 사립대에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 지침을 시달하고 각 대학에서 신규 교수채용때는 반드시
총장의 제청을 받도록 하며 총장은 이에 앞서 교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의 교수 임면보고시 이같은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등을 관계서류를 바탕으로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 설립자 직계/친족의 무분별한 경영참여 자제해야 ***
문교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설립자의 직계/친족의 총/
학장 취임등 학교경영의 참여확대 조항등과 관련, "이는 구법에서 친/인척이
아무리 유능해도 학교설립자의 직계/친족이라는 이유때문에 학교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직계/친족의 무리한 총/학장 임용이나 무분별한 경영참여는 자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사립대도 현재 국립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 대학운영을 공개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는
많은 교수가 참여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각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각계의
반대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학에 대한 일부의 뿌리깊은 불신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법이 허용한 학교 경영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모든 대학인과
협의하며 자율적으로 학교경영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 시간강사 전용강사실 마련 촉구 ***
이 지침은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사립대는 전임교원
보충때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시간강사의 사기진작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신분증과 도서열람증 발급은 물론 시간강사
전용강사실 (휴게실)등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사립대는 인사/재정등의 운용상 야기될 수 있는
법인과 교수/학생간의 각종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학교의사
결정과정에는 가능한한 교수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폭을 확대할 것과
사학 비리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또는 상호 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