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교직원 임용권 총장에 위임 권장..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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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 (전문대포함)의 종교개정때 교수재임용제는 교수등이 참여한
학내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 현행 정관에 규정된 임기보다 단축 개정함으로써 교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교수임용기간도 직명별로 구분토록 ***
문교부는 또 교수재임용제를 실시하는 사립대는 임용기간을 전체
교수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직명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사학법인이
행사토록 한 교직원의 임용권도 가급적 총장에 위임토록 권장키로 했다.
문교부는 사학법인의 정관개정과 관련, 전국 사립대에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 지침을 시달하고 각 대학에서 신규 교수채용때는 반드시
총장의 제청을 받도록 하며 총장은 이에 앞서 교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의 교수 임면보고시 이같은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등을 관계서류를 바탕으로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 설립자 직계/친족의 무분별한 경영참여 자제해야 ***
문교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설립자의 직계/친족의 총/
학장 취임등 학교경영의 참여확대 조항등과 관련, "이는 구법에서 친/인척이
아무리 유능해도 학교설립자의 직계/친족이라는 이유때문에 학교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직계/친족의 무리한 총/학장 임용이나 무분별한 경영참여는 자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사립대도 현재 국립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 대학운영을 공개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는
많은 교수가 참여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각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각계의
반대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학에 대한 일부의 뿌리깊은 불신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법이 허용한 학교 경영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모든 대학인과
협의하며 자율적으로 학교경영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 시간강사 전용강사실 마련 촉구 ***
이 지침은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사립대는 전임교원
보충때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시간강사의 사기진작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신분증과 도서열람증 발급은 물론 시간강사
전용강사실 (휴게실)등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사립대는 인사/재정등의 운용상 야기될 수 있는
법인과 교수/학생간의 각종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학교의사
결정과정에는 가능한한 교수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폭을 확대할 것과
사학 비리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또는 상호 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사립대 (전문대포함)의 종교개정때 교수재임용제는 교수등이 참여한
학내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 현행 정관에 규정된 임기보다 단축 개정함으로써 교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교수임용기간도 직명별로 구분토록 ***
문교부는 또 교수재임용제를 실시하는 사립대는 임용기간을 전체
교수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직명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사학법인이
행사토록 한 교직원의 임용권도 가급적 총장에 위임토록 권장키로 했다.
문교부는 사학법인의 정관개정과 관련, 전국 사립대에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 지침을 시달하고 각 대학에서 신규 교수채용때는 반드시
총장의 제청을 받도록 하며 총장은 이에 앞서 교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의 교수 임면보고시 이같은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등을 관계서류를 바탕으로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 설립자 직계/친족의 무분별한 경영참여 자제해야 ***
문교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설립자의 직계/친족의 총/
학장 취임등 학교경영의 참여확대 조항등과 관련, "이는 구법에서 친/인척이
아무리 유능해도 학교설립자의 직계/친족이라는 이유때문에 학교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직계/친족의 무리한 총/학장 임용이나 무분별한 경영참여는 자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사립대도 현재 국립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 대학운영을 공개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는
많은 교수가 참여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각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각계의
반대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학에 대한 일부의 뿌리깊은 불신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법이 허용한 학교 경영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모든 대학인과
협의하며 자율적으로 학교경영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 시간강사 전용강사실 마련 촉구 ***
이 지침은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사립대는 전임교원
보충때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시간강사의 사기진작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신분증과 도서열람증 발급은 물론 시간강사
전용강사실 (휴게실)등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사립대는 인사/재정등의 운용상 야기될 수 있는
법인과 교수/학생간의 각종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학교의사
결정과정에는 가능한한 교수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폭을 확대할 것과
사학 비리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또는 상호 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