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쇠고기문제 합의서한 교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 양국은 27일 합의서한을 교환,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2년여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박동진 주미대사와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OUSTR) 대표는 지난 3월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쇠고기 협상때 가서명된 양해사항과 4월19일의
서울 협의때 합의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공식
합의했다.
미국은 앞으로 88년2월에 제출된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청원을
종결하게 되며 한국은 호주/뉴질랜드와의 협상을 마무리한후 5월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패널에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쇠고기시장 개방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수입쿼터를 대폭 증량하기로 했으며 수요자와의 직거래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대량수요자들의 동시매매 입찰을 허용하고 우리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및 그에 따른 시장 자유화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년여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박동진 주미대사와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OUSTR) 대표는 지난 3월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쇠고기 협상때 가서명된 양해사항과 4월19일의
서울 협의때 합의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공식
합의했다.
미국은 앞으로 88년2월에 제출된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청원을
종결하게 되며 한국은 호주/뉴질랜드와의 협상을 마무리한후 5월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 패널에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쇠고기시장 개방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수입쿼터를 대폭 증량하기로 했으며 수요자와의 직거래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대량수요자들의 동시매매 입찰을 허용하고 우리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및 그에 따른 시장 자유화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