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유근종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75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인 김지하씨 (49. 본명 김영일)에 대해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반공법 위반사건이 4월 2일자로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5년 4월 3일 반공법 제 4조 1항 (찬양/고무)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76년 12월 31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후 5공화국 출범직후인 80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당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김씨가 75년 1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증 교도소 내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말뚝"
이라는 극본을 만들었으며 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출감후 모 일간지에
자신의 옥중수기 "고행 1974"를 게재, "인혁당사건은 고문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자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은 지난 88년 6월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이 김씨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공판연기를 요청해와
재판이 열리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