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와 롯데제과의 "후라보노" 상표분쟁은 동양제과의 승리로 끝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 27일 롯데제과에서 동양
제과를 상대로 낸 후라보노 상표권 침해 가처분신청에 대해 롯데측이 지난
84년 "훌라보노"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침해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 1년이상 사용 않으면 취소 ***
상표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심판에 의해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동양제과는 제과업계 라이벌인 롯데제과와 3차례에 걸친 공업
소유권 관련 법정소송에서 모두 승리하게 됐으며 앞서 동양은 81년 오징어
스낵 의장권 침해, 88년 초코파이 의장권침해등으로 2차례 롯데와 맞붙었
었다.
롯데제과는 지난 2월24일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양제과는 롯데측이 상표를 등록한 84년부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상표법에 따라
당연히 취소될 상표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동양제과는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후라보노껌과 같은 이름의 껌을
롯데가 생산, 조만간 시판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롯데제과측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제과는 후라보노 상표분쟁이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과 같은 후라보노껌을 지난 20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었으나 지금까지
제품을 선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