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중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및 수출관련 규제와 산업별 인허가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5월중에 부동산 상습투기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5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두달동안 임직원명의의 위장취득을 비롯한 기업의 불법
부동산투자행위등에 대한 2차 부동산투기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채권발행 및
국민연금기금의 활용등을 통해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 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위원회를 5월중 대통령령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를 5월중 대통령령으로 설치,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경제문제와 비경제문제를 각각 전담할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기획원과 총무처에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5월중 기업의 공장입지, 수출 및 투자관련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하고 이어 6월중에는 각 산업별 인허가규제 완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는 또 소규모공장 설치에 대한 건축규제를 현행 종업원
10원이상, 건축면적 100평방미터9약 30평) 이상에서 종업원 16인이상, 건축
면적 200평방미터(약 60평) 이상으로 완화하는등 건축규제기준을 6월말까지
개선키로 했으며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 위해 5월중
제2금융권 금융상품에 대한 통화채 편입비율의 조정등 실세금리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키 위해 주거래은행로 기업의
토지보유현황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7월중 기업토지보유현황을 실사키로
했으며 5월과 6월 두달동안 실시될 부동산투기단속때 임직원 명의의 위장
취득등 기업의 부동산투기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 5월중 상습투기행위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 추가조성을 위해 대기업 지원분
5,000억원중 2,500억원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나머지 2,500억원은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으로 조달키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은 국민연금기금,
체신예금, 석유사업기금등을 활용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