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일 매년 9월 1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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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상의 노동부장관 재심요구기한과
이의제기기한을 각각 20일과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 재심요구기한 20 일로 10 일단축 ***
정부는 또 도시재개발과 관련, 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존재개발방식을 추가, 전면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및
민원유발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1일 하오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안및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 현재 최저임금 결정일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용일이 이듬해 1월 1일로 돼있으나 최저임금이 춘계임금교섭대 사실상
임금의 선행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법률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매년 8월 5일까지로 하고 적용일은 매년 9월 1일부터로 바꿀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의 재심요구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레서 20일이내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기한을 현행 14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9월1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상의 노동부장관 재심요구기한과
이의제기기한을 각각 20일과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 재심요구기한 20 일로 10 일단축 ***
정부는 또 도시재개발과 관련, 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존재개발방식을 추가, 전면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및
민원유발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1일 하오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안및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 현재 최저임금 결정일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용일이 이듬해 1월 1일로 돼있으나 최저임금이 춘계임금교섭대 사실상
임금의 선행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법률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매년 8월 5일까지로 하고 적용일은 매년 9월 1일부터로 바꿀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의 재심요구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레서 20일이내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기한을 현행 14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