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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노동절 동맹휴업키로...연대에서는 화염병시위 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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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보다는 소송당사자의 분쟁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지도하는
    ''거리의 상담자'' 입장에서 변호사 업무에 성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제27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방순원 변호사
    (76)는 "이렇다 하게 한 일도 없는 사람이 명예스러운 상을 받게 돼
    부끄럽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변호사생활 17년을 이렇게 정리했다.
    1940년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43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 61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기까지 외길
    판사생활을 해도다 지난 73년 변호사로 개업한 방변호사는 "판사보다는
    변호사란 직업에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 무료변동, 무료상담으로 사회에 기여 ***
    "70년대말 넝마주이가 쓰레기통 근처에 놓여있는 가재도구를 버린
    것으로 알고 집어가다 주인이 경찰에 고발해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 보니 하도 딱해서 무료변호를 맡아 벌금형만 받게 했죠.
    그때 그 사람의 부인이 연방 고맙다고 절을 하면서 500원짜리 지폐 1장을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주는데 변호사로서의 뿌듯한 보람이 느껴지며 오히려
    내가 고맙더군요".
    방변호사는 개업후 한달에 평균 1-2건씩 어려운 사람의 무료변론을
    맡아왔고 그밖에 사무실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는 그러나 변호사로서 보다는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법학자로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는 일제하 36년간 황무지와 같은 휴면상태에 있다가
    해방후 일본의 법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우리
    역사와 민족의 사회관념에 맞는 법률문화의 창달이 시급한 것 같다"고
    진단한 방변호사는 만76세란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강하고 있는
    법과대학원(숭실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민사소송법 분야에 깊은
    연구를 해 우리나라 학계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의욕적인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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