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부등 관계당국은 2이 노동절을 기해 총파업을 선동한
전노협을 불법단체로 규정, 이 단체의 간부와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
연대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등 50여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주요 구속대상자는 <>현대중공업파업주동자 16명 <>전노협 김영대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준용사무처장 중앙위원 10여명 <>이상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현총련간부 10여명 <>마창노련 서노협 인노협 부노협등 전노협지역협의회
간부 10여명 <>서울지하철 조상호노조위원장등 3명 <>기아자동차
한국야구르트노조간부 5-6명등이다.
검찰등 관계당국은 이들중 이미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 10명을
구속하고 6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다.
1일 무임승차를주도한 서울지하철 노조간부 3명은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구속대상자는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업무방해 및
제3자 개입등에 대한 혐의사실 조사가 종결되는대로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메이데이 연대파업에 가담한 전국 18개 단위노조는
대부분이 집단조퇴형식으로 파업을 벌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