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부터가
아니라 실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2년동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장위동성당 신용협동조합이 대한보증보험을 상대로한 분쟁
조정신청을 심의, 신청인이 대출금회수불능사실을 안 88년 12월 29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정.
대한보증보험이 장위동 성당신협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했다.
이분쟁은 대한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장위동 성당신협 여수신
담당자가 87년 8월 부동산담보로 1,000만원을 이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 상환불능상태가 됐으나 제공된 담보가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책처리하고자 맞서 빚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