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난국 극복을 위해 전 검찰력을 동원, 악성
노사분규를 사전 저지하고 노동계에 침투한 좌경폭력 세력및 불법
분규를 배후 조종하거나 선동하는 세력들을 색출, 엄단키로 했다.
*** 7개권역으로 나눠 24시간 비상 근무돌입 ***
검찰은 특히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정치파업, 경영간섭성 쟁의행위
동정연대파업등을 모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집단행동
으로 간주,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와 같은 경제 난국속에서 또다시 불법
노사분규가 확산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보위까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검은 3일 상오 10시 대검회의실에서 김기춘 검찰총장주재로
전국 25개 지검및 지청의 노사분규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의 노사문제를 논의, 특정 지역에서 분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그배후 조종자도 즉각 구속키로
하는등 강경방침을 시달했다.
또 군중심리에 의해 부화뇌동, 단순 가담한자도 앞으로는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 동주연대/정치성/경영간섭 파업의법조치 ***
검찰은 이를위해 전국의 노사분규 다발지역을 <> 경인지역 <> 수원, 성남
지역 <> 마산/창원지역 <> 부산 울산지역 <> 경북지역 <> 충청지역 <> 호남
지역등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권역에서는 불법 노사분규가 뿌리
뽑힐때 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각 권역별로 악성분규 다발 사업장및 핵심주동자,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들을 완전 파악해 놓고 있으며 1차로 메이데이 총파업을
선동한 전조협등 재야노동단체 간부 32명에 대해 정밀 내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병원 관련 노사분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인명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반 사업장의 노사분규보다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키로 하고 분규 초동 단계부터 공권력을 발동하기로 했다.
*** 노사분규 현장에 범법채증조 배치 ***
검찰은 앞으로 노사분규 현장에 범법채증조를 배치, 사지노찰영, 비디오
채증등을 통해 불법집단행위 주동자, 극렬행위자들을 가려내 개인별
기동수사반을 편성, 반드시 검거, 엄단토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의 중점수사대상으로 <> 사업장 내외의 인명살상, 감금
폭행행위 <> 경찰관서등 공공기관과 중요시설물 습격, 점거, 농성,
방화행위 <> 인명치료시설에서의 불법쟁의행위 <> 노사관련 범죄전력자,
위장취업자등의 노사분규 개입, 배후조종행위 <> 방위산업체내 쟁의행위
<> 중요안전보호시설내 쟁의행위 <> 사업장내 예비군 무기탈취등을 지적
하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범법자들은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들러 김기춘 검찰
총장에게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