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3일 현노조집행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맞서 단체교섭 기피를 내세워
쟁의 발생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 공사측선, "현집행부완 대화 안해" 거부 ***
지하철공사노조는 이날 상오 10시30분 서울성동구용답동 군자차량기지내
노조사무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오는 4일 하오3시 단체교섭을 벌이자는
제의를 공사측이 거부할 경우 쟁의 발생신고를 내기로 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쟁의 발생신고에 따른 쟁의시기와 방법등 세부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키로 했다.
노조관계자들은 "지난 3월13일이래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사측에
교섭신청을 했으나 공사측은 조상호 노조위원장직무대행 등 해고근로자가
포함된 현노조집행부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해고
근로자일지라도 해고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중일 경우 노조활동을 할수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 만큼 공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공사측은 노조측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 "적법한 절치를 걸쳐 교섭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만 교섭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조씨등
해고 근로자가 포함된 현 집행부와 협상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단체교섭 갱신 최종시한을
80여일째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