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프락치 시비로 동양공전생 설인종군을 집단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연세대생 양영준 피고인(21. 법학3)등 9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서 7년까지 구형됐다.
서울고검 변화석 검사는 4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있는 변호인 신문에서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설군의 유가족들과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