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피해보상금의 증여세 과세 <<< 입력1990.05.04 00:00 수정1990.05.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미성년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으로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살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회 신 >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7년 후 지구 돌진하는 소행성 발견…충돌 예고 '발칵' 2032년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1% 넘는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 소행성을 추적하고 있다.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 2 "차라리 다른 대출 업체 찾겠다"…재건축 조합 '으름장'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3 이효리 내세우더니 결국...명품 휘감은 '이 회사' 2023년 10월 이효리가 10년만에 상업 광고를 찍기로 한 기업은 롯데온이었다. 당시 롯데온은 2020년 4월 출범 이후 4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누적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에 빠져있었다. 2023년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