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사업 자격요건 강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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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주택개량 및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사업지역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제3의 개발자가 사업을 맡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도외시한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 재개발사업 자격요건 마련 ***
건설부가 마련,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
을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의 50%이상을 가진 자로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
중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형령은 재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주택공사등 공공
기관이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중 50%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나 토지및 건물소유자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또는 총사업비
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시/군에 예치한 자등 제3
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개발자의 범위가 이같이 넓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권을 따낸 제3
개발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쟁이 발생해 왔다.
*** 전면 철거방식 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 보전재개발방식 선택 ***
현재 서울에서는 13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제3개발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사업이 사업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을
일단 철거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건물
이나 상태가 양호한 건물까지도 철거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전면철거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전재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복재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주차장등 공공시설만을 정비
하고 건축물은 소유자 스스로가 개량케 하는 방식이며 보전재개발방식은
전통건물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이중 어느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고쳐 순환재개발 가능토록 할 방침 ***
건설부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확정, 공포되는대로 도시
재개발 업무지침을 고쳐 순환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재개발사업
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60%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
건설토록 함으로써 현재 평균 31.6평에 달하는 재개발아파트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고가 없는 제3의 개발자가 사업을 맡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도외시한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 재개발사업 자격요건 마련 ***
건설부가 마련,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
을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의 50%이상을 가진 자로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
중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형령은 재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주택공사등 공공
기관이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중 50%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나 토지및 건물소유자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또는 총사업비
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시/군에 예치한 자등 제3
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개발자의 범위가 이같이 넓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권을 따낸 제3
개발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쟁이 발생해 왔다.
*** 전면 철거방식 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 보전재개발방식 선택 ***
현재 서울에서는 13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제3개발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사업이 사업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을
일단 철거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건물
이나 상태가 양호한 건물까지도 철거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전면철거방식이외에 수복재개발방식과 보전재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복재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주차장등 공공시설만을 정비
하고 건축물은 소유자 스스로가 개량케 하는 방식이며 보전재개발방식은
전통건물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이중 어느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 도시재개발 업무지침 고쳐 순환재개발 가능토록 할 방침 ***
건설부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확정, 공포되는대로 도시
재개발 업무지침을 고쳐 순환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재개발사업
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60%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
건설토록 함으로써 현재 평균 31.6평에 달하는 재개발아파트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