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4일 올해말까지 울산 온산 여천공단의 3종(연료사용량기준)
이상 대기오염및 유래물질 배출업소에 설치토록 한 연돌(굴뚝) 자동감시
장치를 92년말까지 전국 1~3종의 모든 업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환경처는 "1차적으로 올해 울산 온산공단에 이어 여천공단입주
업체에 연돌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한후 91~92년엔 전국의 1~3종의 모든
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규 업체가 공해를 배출할 경우 추가로 연돌
장치의 설치의무업체로 지정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