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늘어난다.
7일 총무처에 따르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주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또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파손
행위자와 차주에게 각각 10만원의 벌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2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도로법의 경우 재판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벌금만 물려왔다.
*** 납입고지서만으로 벌금 징수 ***
총무처는 이에따라 차주들이 과적에 의한 운임이 과태로보다 많기 때문에
과적을 일삼고 있음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현행 벌금제도
를 과징금 또는 과태료제도로 바꾸어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관부서의
납입고지서만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상적인 적재차량이 도로를 통과할 경우의 1회 통과시 도로관리비
는 km당 46원인데 비해 정상적인 적재량의 2배를 실었을 때는 20배가 넘는
929원이 소요되는 것을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