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등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1,000평이상의 논/밭이나 1만평
이상의 임야등을 취득할 때에는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관리
대상에 오르는등 외지인의 지방토지 원정투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
된다.
*** 매월 자료별도수집, 특별관리키로 ***
7일 국세청이 마련한 "외지인 토지취득자료 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무분별한 땅사재기와 함께 최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는 서울거주자등 외지인의 지방토지 원정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고 일정규모를 넘는 외지인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매월 자료를 별도로
수집,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토지를 <>대지 <>상업지역 <>논/밭 <>임야와 목장
<>잡종지및 기타등 5가지로 구분, 각 용도별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외지인의 지방토지 취득 실태를 정밀 내사, 투기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
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전담반을 즉각 투입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지인들이 <>상업용지 100평 <>대지 150평 <>논/밭 1,000평
<>임야 또는 목장용 초지 1만평 <>잡종지 500평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 수동분석 통해 외지인 매입상황 체크...기동성 기해 ***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국의 일선 세무관서에 대해 외지인들이 이같은
용도별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방토지를 사들인 자료를 매월 수동분석
을 통해 취합, 관련정보를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투기
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사가 기동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등기소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전산분석을 실시하기 까지는
최소한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투기조사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 이같이 지시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도시의 아파트나 개발예정
지역의 토지거래등 일부자료에 대해서만 수동분석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