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가 엄격히 규제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업들이 사들인 땅은 모두 940만평으로 전체거래규모의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기업들이 처분한 땅규모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 총거래의 17% 940만평 ***
건설부는 7일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에서의 거래동향분석>자료에서
지난해 허가제 실시지역에서 거래된 토지는 모두 4만6,365건에 5,091만
6,000평으로 이중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의 땅매입이 2,741건, 940만
7,000평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인들의 허가제실시지역내 토지매입건수는 전체의 5.9%에 그친 반면
매입면적은 17.4%에 달해 대규모 토지거래가 기업들에 의해 주도됐음을
나타냈다.
*** 법인매각 땅규모는 법인매입분의 3분의1 수준 ***
특히 지난해 허가제지역내에서 법인들이 매각한 땅규모는 전체거래
면적의 5.9%인 320만2,000평에 불과, 법인매입분의 3분의1수준에 그쳤다.
한편 개인을 포함, 토지거래가 가장 성행했던 곳은 경남으로 1만2,575건
에 1,685만평, 경기도는 6,926건에 847만평이 매매돼 개발지및 땅값급등
지역에서의 땅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