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총 9,443만평..4월말현재, 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지난 4월말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1,03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총 9,442만 7,000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택지개발,면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이 제일많아 ***
8일 건설부가 발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대상사업은 건수기준으로 택지개발이 전체의 56.6%인 578건으로 가장
많고 골프장 건설 81건, 산업기지건설 47건, 토지형질변경및 국토이용관리
법상의 개발행위등 기타사업 310건에 이르고 있다.
면적기준으로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전체의 39.1%인 3,694만 1,000평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이 29.8%인 2,814만 1,000평, 택지
개발사업이 21.3%인 2,014만 8,000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대상면적중 43.5%인 4,112만 4,000평을 차지,
면적기준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남 898만 8,000평 (9.5%), 경북
793만 1,000평 (8.4%) 순으로 나타났다.
*** 569 건 올해 완료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중 올해 완료되는 사업은 596건 (3,206만평)이며
내년에 268건 (3,218만평), 92년이후에 156건 (3,019만평)의 사업이 각각
완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 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해야 한다.
*** 대상사업내용과 지가등 적정성 여부 점검착수 ***
한편 건설부는 시/도별로 조사된 이같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내용과 지가등이 정확히 조사/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 16일간 예정으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이 이간중 대상사업이 인/허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누락된 대상사업이 없는지의 여부및 지가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비준표 활용이 적정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건수와 대상면적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건수)
<> 서울 230만 7,000평 )(102) <> 부산 66만 5,000 평 (111) <> 대구 93만
6,000평 (22) <> 인천 464만 7,000평 (30) <> 광주 104만평 (41) <> 대전
554만 6,000평 (34) <> 경기 4,112만 4,000평 (224) <> 강원 452만 3,000
(74) <> 충북 484만 9,000평 (43) <> 충남 176만 8,000평 (40) <> 전북 379만
4,000 (68) <> 경북 793만 1,000평 (56) <> 경북 989만 8,000평 (124)
<> 제주 163만 9,000평 (16)
진행중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1,03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총 9,442만 7,000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택지개발,면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이 제일많아 ***
8일 건설부가 발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대상사업은 건수기준으로 택지개발이 전체의 56.6%인 578건으로 가장
많고 골프장 건설 81건, 산업기지건설 47건, 토지형질변경및 국토이용관리
법상의 개발행위등 기타사업 310건에 이르고 있다.
면적기준으로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전체의 39.1%인 3,694만 1,000평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이 29.8%인 2,814만 1,000평, 택지
개발사업이 21.3%인 2,014만 8,000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대상면적중 43.5%인 4,112만 4,000평을 차지,
면적기준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남 898만 8,000평 (9.5%), 경북
793만 1,000평 (8.4%) 순으로 나타났다.
*** 569 건 올해 완료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중 올해 완료되는 사업은 596건 (3,206만평)이며
내년에 268건 (3,218만평), 92년이후에 156건 (3,019만평)의 사업이 각각
완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 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해야 한다.
*** 대상사업내용과 지가등 적정성 여부 점검착수 ***
한편 건설부는 시/도별로 조사된 이같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내용과 지가등이 정확히 조사/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 16일간 예정으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이 이간중 대상사업이 인/허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누락된 대상사업이 없는지의 여부및 지가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비준표 활용이 적정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건수와 대상면적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건수)
<> 서울 230만 7,000평 )(102) <> 부산 66만 5,000 평 (111) <> 대구 93만
6,000평 (22) <> 인천 464만 7,000평 (30) <> 광주 104만평 (41) <> 대전
554만 6,000평 (34) <> 경기 4,112만 4,000평 (224) <> 강원 452만 3,000
(74) <> 충북 484만 9,000평 (43) <> 충남 176만 8,000평 (40) <> 전북 379만
4,000 (68) <> 경북 793만 1,000평 (56) <> 경북 989만 8,000평 (124)
<> 제주 163만 9,000평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