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확정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수인은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미보존등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이전등기를 안한
경우와 같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시 반드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없을 뿐이었다.
그러나 새 법은 등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등기원인의 허위기재 금지 @@
등기를 신청할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예:매매/증여등)과 등기목적
(예: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등기신청서에는
증여로 기재해 허가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일정 건물에 대한 전매금지
규정을 회피하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을 가등기하는등 편법을
사용하는 부동산투기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목적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 상당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된다.
@@ 명의신탁 금지 @@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정은 부유층이나 재벌이 미성년자나 임직원 명으로 등기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이들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목적부동산의 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
의 10-50%상당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신탁법의 규정 의한 명의신탁 등기, 즉 등기부에 신탁자의 명의도
함께 기재되는 등기는 인정된다.
현행 법령에는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
각종 미등기전매를 금지한다.
즉 <>원래 매매계약의 잔금을 다 지급했으며 등기를 하지 않은채 제3자
에게 전매할수 없으며 <>원래 매매계약의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
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뒤 잔금까지 다 받았으면 반드시 자신의 앞으로 등기
를 신청한뒤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목적부동산의 공시시가/건물기준시가의
10-50%상당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법령에는 미등기전매나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검인신청 의무범위 확대 및 제3자 전매시 검인 신청의무 규정 @@
매매/증여/교환/화해등 소유권 이전목적의 계약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또 등기신청 이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원래의 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그 범위를 넓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이면 어떤 것이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부동산 공시시가의 10-50%의 벌금에 처해
진다.
@@ 부동산거래에 관한 검인계약서 제도보완 @@
현행법은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을때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든 백지상태
로 하든 모두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대금등이 기재
된 계약서라야지만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인계약서 제도를
보완했다.
@@ 판결의 경우에도 허가서등 제출의무 @@
부동산거래에 대해 행정관청등의 허가/동의/승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제소전화해를 등기원인으로 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시 허가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를 위해 허가나 동의등이 요구되는 때라도
판결이나 제소전화해의 경우에는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허위 제소
전화해, 판결위장등을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탈법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판결등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서등을 제출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만 판결등에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
된다.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제출의무 @@
행정관청에 거래신고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그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거래계약체결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필증을
등기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관행상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같은 등기관행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
@@ 시행일 @@
5월말에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뒤 1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또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등기사건은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며 법 시행전
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등기를 신청할수 있는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