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에 5,000억씩...특별설비자금 2차분 10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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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특별설비자금 2차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 오는 10일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특별설비자금 2차분의 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1차 특별설비자금지원업체를 제외한 업체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신규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신청규모를 감안, 제1차 특별설비자금지원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로 ***
대출방법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업체당 10억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월별자금인출수요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은행이 재원조성상황과 자금인출수요등을 감안, 취급은행별로 배분토록
했다.
*** 대기업은 신규신청업체 우선 ***
대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별로 신청을 받은후 산업은행이 취합,
배분하되 업체당 5억원이하의 신청분은 신청순서에 따라 대출토록 했다.
이 자금의 재원조성은 중소기업은행이 국민연금기금, 체신예금등에 대한
중소기업금융채권매출등을 통해 5,000억원,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 매출로
2,500억원, 취급은행 자체자금으로 2,500억원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설비자금지원에 따라 당해계열의 은행여신점유비율이
기준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계열은 주거래은행과 협의, 1년이내에 직접금융/
부동산및 유가증권 매각등을 통해 기준비율 초과분에 해당하는 여타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특별설비자금 2차분의 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1차 특별설비자금지원업체를 제외한 업체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신규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신청규모를 감안, 제1차 특별설비자금지원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로 ***
대출방법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업체당 10억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월별자금인출수요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은행이 재원조성상황과 자금인출수요등을 감안, 취급은행별로 배분토록
했다.
*** 대기업은 신규신청업체 우선 ***
대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별로 신청을 받은후 산업은행이 취합,
배분하되 업체당 5억원이하의 신청분은 신청순서에 따라 대출토록 했다.
이 자금의 재원조성은 중소기업은행이 국민연금기금, 체신예금등에 대한
중소기업금융채권매출등을 통해 5,000억원,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 매출로
2,500억원, 취급은행 자체자금으로 2,500억원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설비자금지원에 따라 당해계열의 은행여신점유비율이
기준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계열은 주거래은행과 협의, 1년이내에 직접금융/
부동산및 유가증권 매각등을 통해 기준비율 초과분에 해당하는 여타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