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신고하거나 변칙적으로
유출시킨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사들인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불로소득 기대하는 기업의 투자심리에 강력 대처 ***
또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들의 부동산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신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 지가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기업의 투기심리에 쐐기를 박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재벌들에 대한
부동산보유/이용실태 일제조사와 관련, "그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을 물릴 수 없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으로 토지보유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및 이용실태를 예의 주시,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변칙거래 부동산에 강력한 세무조사 하기로 ***
서청장은 "땅값상승을 기대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분명히 해
두겠다"고 말해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의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및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중점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밖에도 법인소유이면서도 장부에 올려 놓지
않고 있는 부외부동산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 보유 부동산을
턱없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여 기업소득을 유출시킨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9일까지 30대 재벌로 부터 제3자 명의의 부동산보유
내역을 자진신고받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재벌들이 엉터리로 신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기업자금을 빼돌려
변칙적인 부동산거래를 일삼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후 경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밀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업의 친인척 보유 토지도 조사 대상 ***
그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친인척등이 기업소재지 부근의
투지를 대규모로 취득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거래인 셈"이라고 규정짓고
"이번 기회에 개발 예정지나 기업소재지 부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주나 대주주, 임직원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이번 조사결과를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안에서 이번에 조사를 받은 재벌들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