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 매매도 위탁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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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당초의 방침과는 달리 증시안정기금의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현행 수수료율에 따라 징수키로 했다고.
증권업계는 당초 증시안정기금에 증권사들만 참여하고 이 기금이 증시
안정이라는 특수한 설립목적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증권거래소에 이 내용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은행및 보험사의 상장기업등 다른 기관들의
증안기금 참여가 확실시돼 당초 방침을 변경, 8일의 첫 주식매입분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주일전에
미리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증안기금에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이 위탁수수료를 적립, 증안기금에 재출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위탁수수료를 현행 수수료율에 따라 징수키로 했다고.
증권업계는 당초 증시안정기금에 증권사들만 참여하고 이 기금이 증시
안정이라는 특수한 설립목적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증권거래소에 이 내용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은행및 보험사의 상장기업등 다른 기관들의
증안기금 참여가 확실시돼 당초 방침을 변경, 8일의 첫 주식매입분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주일전에
미리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증안기금에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이 위탁수수료를 적립, 증안기금에 재출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