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이
소련으로부터 장기계약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북방경제정책실무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이 소련
정부의 독점 핵연료 수출기관인 원자력수출공사와 농축우라늄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 계약기간 10년 총 390톤, kg당 590달러 ***
이번에 도입키로 한 농축우라늄은 U235 함유량이 3.5%인 최종제품으로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10년간이며 우리나라가 지난해
장기계약으로 도입한 평균가격인 kg당 1,073달러의 약 55%로 올해부터
93년까지 4년간은 고정가격으로 들여오고 94년이후에는 매년 5%범위내에서
미국의 GN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다.
도입물량은 올해 40톤을 비롯, 91/92년은 각각 30톤, 93-98년은 매년
40톤, 99년 50톤등 총 390톤으로 비축용과 신규수요용으로 사용되는데 올해
도입분 40톤은 오는 11월경 항공편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 소련, 판매대금 30% 한국상품 구입키로 ***
이번 계약은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진 종전 계약과는
달리 오는 94년에 95년이후 계약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계약물량의
20% 범위내에서 도입량을 증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시장
여건 변화로 가격이 급변할 경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고 해약시에는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등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 소련이 매년 농축우라늄 판매대금의 30%상당을 우리상품 수입으로
하는 대응구매 조건으로 되어 있어 올해의 경우 약 700만달러상당의 전자
제품등을 사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와 소련정부는 이미 지난 88년에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협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핵물질이동에 관한 안전조치
확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핵연료 도입에 문제가 없으며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등과의 신규계약은 물론 기존 장기계약 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