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의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이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
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8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구체적인 담보취득 제한범위를 새로 설정키로 하고 이 개정안을 다음
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담보취득 금지조항 일률적용시 상당한 부작용 있어 ***
"5.8대책"중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 금지조항을 재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금융기관 담보취득 금지조치도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대상을 명시하는등 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해야 일선 금융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경과조치
를 마련해 제3자명의 부동산및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취득이 금지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같은 담보물건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번 조치이전에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유흥음식점 등 사치성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자동해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