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한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상설기구화하기로 했다.
9일 과기처는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가칭)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 자문회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두고 위원을 과학계 원로들로
구성, 과학기술관련 사항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